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군 vs 자위대 (문단 편집) == 적국조항 == [[유엔 헌장]] 중 발췌 ||제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 2항 중 '''헌장 서명국의 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적대한 모든 국가를 일컫는다. 목록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이라크]], [[태국]], [[크로아티아]]. [[유엔|UN]]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반[[추축국]] 연합을 모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UN규정에는 추축국이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조항들이 있으며 그중에는 이른바 '적국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독일이 국력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조용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래 국제적 제재는 국제연합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안받고 하면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라도 뒷일이 고달프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UN이 시리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옛 추축국 국가 + 제재받을 만한 뻘짓을 한다면,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군사행동이나 무역제한같은 단순 제제 단계에서, 경제봉쇄나 전쟁같은 극단적 수단까지 실행 가능하다. 또한 107조는 국제 연합 헌장의 어떤 조항도 구 추축군에 대한 제재를 무효화 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항만으로는 무효화 할 수 없어도 국제연합 자체에서 무효화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정부가'라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니, 뭔가 수틀려도 상대가 구 추축군이라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구 적국조항' 혹은 '적국조항'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된 지 80여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기는 하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진행했을 당시 적국조항이 쓰이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극단적인 경우,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적국의 침략 전쟁 재개'''로 해석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그 밖의 아무 나라가 마음대로 개입해서 '''일본의 뒷통수를 갈겨도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적국조항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로 구 추축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압박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현실의 국제 질서 관계를 무시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냉전 시절때 공산주의의 위협을 내세워 미국이 앞다투어 예전 추축국인 서독과 일본을 재무장시켰지만 이에 대해 UN의 상임 이사국이었던 소련은 이 조항을 내세워 항의하거나 군사적 행동에 돌입한 적은 없다. 반대로 소련도 예전 추축국인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위성 국가로 삼아 재무장시켰지만 미국도 이 조항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 또 돌입한다고 해서 그걸 UN 헌장 내용만 보고 군사행동에 돌입하는 걸 묵인하거나 인정해줄 국가는 더더욱 없다. 또한 법리학적으로도 이미 구 적국이었던 추축국이 UN에 가입한 시점부터 107조 조항은 사실상 이들이 '''과거로 되돌아가기로 작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재무장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107조 조항을 들어 독일의 통일과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의 평화조약 위반 문제에 대해 간섭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이것도 서구 국가들은 107조 조항은 '''구 추축국이 국제연합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항목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소련의 요구를 기각한 선례가 있다. 즉, 서구 국가들이 '''"제107조 조항은 그냥 추축국이 국제 연합에 대들지 말라는 거고 각각의 국가들이 구 추축국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권리 따위는 없다"'''라고 공언해버린 이상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애시당초 독일, 일본 등이 과거 반성을 아예 때려치우고 다시 제2의 나치 독일, 일본 제국을 만들 경우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응징하여 다시는 비슷한 시도를 생각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기 때문이다.[[http://terms.naver.com/entry.nhn?cid=503&docId=729189&mobile&categoryId=503|#]] 또한 한국은 유엔 발의국 51개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일본에 적국 조항을 적용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이 논의 자체가 한국과 일본간에 전쟁이 일어난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국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미가 없다. 이미 한국은 전쟁 당사자니까. 조항 없어도 이미 이 상황에서 일본은 적국이라는 것이다.[[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94175&ctg=20|#]] 즉, 이런 상황에서 적국조항을 언급할 때는 보통 "얘 추축국이었으니깐 수틀리면 마음놓고 패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다. 설령 한국이 적국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타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일본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권한을 얻는 한국' 시나리오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물론 그렇다고 일본은 절대선이 된다는 게 아니다. 이미 과거 때문에 적국으로 찍히겠지만. 다만, 저 상황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끼어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굳이 따져보자면 "제2차 6.25 전쟁 도중에 일본이 배신할 경우" 문단의 내용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상황(전쟁 막바지 혹은 종전 직후에 일본이 지원군 명목으로 육상자위대를 상륙시키고서는, 갑자기 돌변해서 남한 영토에 깃발 꽂기(강제적인 남한 영토의 무력 병합)를 하는 경우.)에서나 적용될법한 조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